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단축근무 제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특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의 ‘기간’, ‘급여 계산법’, ‘신청 방법’ 등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간: 육아기 단축근무 적용 기간의 이해
육아기 단축근무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자녀 1인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를 합산하여 2년이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단축근무 가능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 내에서 최소 1개월 단위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며, 1일 2~5시간까지 단축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8시간 근무를 하던 직장인은 5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1일, 1주 단위로 협의하여 진행되며, 최장 1년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택근무와 병행하여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회사의 유연근무제 정책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자녀 기준으로 2년씩 신청할 수 있으므로, 총 사용 가능 기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 단축근무 시 월급은 얼마나?
육아기 단축근무 시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는 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는가입니다. 이 제도는 단축한 시간만큼 근로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단축근무로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줄어든 임금 × 60% (상한 150만 원, 하한 30만 원)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하루 4시간만 일하게 되어 소득이 150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 줄어든 금액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령액은 회사 월급 150만 원 + 고용보험 급여 90만 원 = 총 240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외에도 단축근무 중 1회에 한해 급여 계산 방법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가족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절차와 팁
단축근무 신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최소 30일 전 사전 신청이 원칙이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 제출
- 회사는 10일 이내 승인 또는 거부 회신
- 승인 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매월 단축급여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
신청서에는 근무 희망 기간, 단축 시간, 자녀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인원 부족 등 기업의 긴급 사유가 있을 경우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팀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24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도 지원됩니다. 매달 10일까지 신청 시 그 달 말에 급여가 지급되며, 신청 누락 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축근무 중에도 4대 보험 가입 및 경력 유지가 가능하며, 승진·평가에도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마무리
2025년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는 부모의 일과 육아 균형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기간은 최대 2년, 급여는 고용보험으로 일부 보전되며, 신청도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제도적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