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상품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차등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되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지정된 신청 기간 동안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신청 후 약 2주간의 심사를 거쳐 계좌 개설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좌 개설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선택한 은행의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천 원 이상 7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 한도는 840만 원입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는 해당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 원부터 가능하며, 월 설정 금액에 따라 전환 납입 기간이 결정됩니다. 일시납입을 선택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추가 납입은 불가능하며, 전환 기간 종료 후부터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셋째,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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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제외) | 가입 가능 |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원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가입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대상자 아님 | 비과세 혜택 적용 |
기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가입 불가 | 중복 가입 제한 |